GinnoLab ESG

ESG 정책·규범

지노랩이 제정하여 공개하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정책 전문입니다. 본 문서는 전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적용되며, 대표이사 승인으로 제·개정됩니다.

윤리강령

GinnoLab Code of Ethics
문서번호 GL-G-2-04Rev.0제정 2026. 8. 24.승인 대표 윤진호

[전 문]

지노랩(이하 “회사”)은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고객·임직원·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Ⅰ.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 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 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등 관련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Ⅱ.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담합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회사는 대금을 약정 기일 내에 지급하고, 부당한 감액·반품·기술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다.

Ⅲ.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성별·연령·학력·출신지역·장애·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자질·능력·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2.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 향상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발생 시 즉시 조사·조치한다.

Ⅳ.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한다.

2. 경제·사회 발전 기여

  • 회사는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 보호

  • 회사는 환경경영방침에 따라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Ⅴ.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간다.
  • 임직원은 직무를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관련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2.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 임직원은 겸직·거래처와의 사적 금전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회사에 신고한다.

3.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와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4.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동을 하지 않으며,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6.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7. 윤리강령의 준수와 신고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아래 신고채널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비밀로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Ⅵ. 운영

구분내용
주관 부서경영지원 (윤리경영 담당)
신고 채널대표 직통 / 사내 고충처리함 / 이메일 ceo@ginnolab.com
교육전 임직원 연 1회 이상 윤리경영 교육 시행 및 서약서 징구
점검연 1회 윤리강령 준수 여부 자체 점검 및 대표 보고
제·개정대표 승인으로 제정·개정하며 개정 시 전 임직원에게 공지
2026년 8월 24일 제정지노랩 대표 윤진호
문서번호: GL-G-2-04 · 개정번호: Rev.0 · 지노랩

환경경영방침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문서번호 GL-E-1-01Rev.0제정 2026. 8. 24.승인 대표 윤진호

지노랩(이하 “회사”)은 제조 활동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인식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환경경영 원칙

  •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와 기타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제품의 기획·구매·생산·출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 에너지·용수·원부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3R: Reduce·Reuse·Recycle)을 실천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관리하고 연간 저감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한다.
  • 환경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전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본 방침을 공유하고,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 본 방침은 문서화하여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이해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한다.

2. 적용 범위

본 방침은 지노랩의 전 사업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22, 203호)과 전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회사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수급인에게도 준수를 권고한다.

3. 추진 체계

구분역할담당
환경경영 총괄환경경영방침 승인, 자원 배분, 연 1회 경영검토대표 윤진호
환경경영 실무목표·계획 수립, 법규 등록부 관리, 실적 집계, 교육 시행경영지원 담당
현업 실행폐기물 분리배출, 에너지 절감, 화학물질 취급 관리전 임직원

4. 시행

본 방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하며, 관련 법규 개정 또는 사업 환경 변화 시 검토·개정한다.

2026년 8월 24일 제정지노랩 대표 윤진호
문서번호: GL-E-1-01 · 개정번호: Rev.0 · 지노랩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Biodiversity Policy
문서번호 GL-E-2-13Rev.0제정 2026. 8. 24.승인 대표 윤진호

지노랩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업의 잠재적 영향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운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노랩은 「생물다양성 협약(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 등 국제 협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규를 참고하여 본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실천 원칙

  • 사업 전반의 생물다양성 위험을 예방·최소화·완화하며, 신규 사업 또는 신규 공정 도입 전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확인·평가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회사 사업장과 1차 공급망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 토지 이용 및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지역·국가·지방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보호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는 신규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국가·세계의 생물다양성 보호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또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2030년까지 회사의 사업 활동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순손실 없음(NNL, No Net Loss)을 목표로 하며, 대기오염물질·폐수·폐기물 등 환경영향을 저감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원주시 일원의 하천·녹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업장 주변 환경정화·식재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본 정책의 추진 상황을 측정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검토합니다.
* No Net Loss(NNL): 생물다양성 저해 및 손실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구조
* Net Positive Impact(NPI): 생물다양성 보존·복원·확대를 위한 투자 및 활동
제정일2026년 8월 24일
개정일-
문서 관리부서경영지원
승인대표 윤진호
2026년 8월 24일 제정지노랩 대표 윤진호
문서번호: GL-E-2-13 · 개정번호: Rev.0 · 지노랩

공급망 ESG 실천규범

Supplier ESG Code of Conduct — 지노랩 협력회사 준수 규범
문서번호 GL-S-3-49Rev.0제정 2026. 8. 24.승인 대표 윤진호
제정사지노랩 (대표 윤진호)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22, 203호
적용 대상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원자재·부품 공급사, 외주가공사, 용역·운송사, 설비 공급사 등) 및 그 하위 협력회사
준거 기준국제연합(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 관계 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범은 지노랩(이하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회사가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당사와 협력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본 규범은 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회사에 적용한다.
  • 협력회사는 자신의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범에 준하는 수준의 준수를 요구하도록 노력한다.
  • 협력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령이 본 규범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본 규범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본 규범의 수준을 지향한다.

제3조 (기본 원칙)

  • 법규 준수: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
  • 인간 존중: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한다.
  • 투명성: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당사의 정당한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한다.
  • 지속적 개선: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을 개선한다.

제2장 인권·노동

제4조 (강제노동의 금지)

  •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 채무를 담보로 한 노동, 인신매매에 의한 노동, 교도소 강제노역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의 여권·신분증·거주증 등 신분증명서의 원본을 보관하거나 제출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에게 채용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아니하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 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다.
  • 의무적 초과근로를 강요하지 아니하며, 근로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자유롭게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제5조 (아동노동의 금지)

  •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8세 미만인 자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에 따른 동의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8세 미만인 자를 유해·위험한 사업(고열·분진 작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량물 취급 등)에 종사시키지 아니한다.
  • 채용 시 신분증 등 서류로 연령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 아동노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되, 학업 및 생계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함께 검토한다.

제6조 (차별의 금지)

  •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연령·종교·장애·혼인 여부·출신지역·국적·학력·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동일 사업장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게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근로시간 및 임금)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고, 휴게시간과 주휴일을 보장한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통화로 직접 지급하며,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한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 징계의 수단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결사의 자유 및 고충 처리)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하며,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예방 교육과 신고·조사·구제 절차를 운영한다.
  • 고충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제3장 안전보건

제9조 (안전보건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이행한다.
  • 기계·설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정비·청소 시 전원 차단 및 잠금(LOTO) 절차를 준수한다.
  •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상태를 점검한다.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제10조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 환기·조명·온습도·소음 등 작업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법정 대상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이행한다.
  • 화학물질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게시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며 취급 근로자를 교육한다.
  •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 위생시설(화장실, 세면·목욕시설, 휴게시설, 음용수)을 적정하게 제공한다.

제11조 (비상대응 및 재해 관리)

  • 화재·정전·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비상구와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두지 아니하며 소화설비를 상시 점검한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은폐하지 아니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며, 재해자에 대한 요양·보상을 지체 없이 이행한다.
  • 당사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당사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한다.

제4장 환경

제12조 (환경 법규 준수)

  • 대기·수질·소음·진동·토양 등 환경 관련 법령과 인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필요한 신고·허가를 적법하게 유지한다.
  •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측정 기록을 보관하며, 측정값을 조작하지 아니한다.
  • 환경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13조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한다.
  • 유해화학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하고, 누출 방지 설비와 대응 장비를 갖춘다.
  •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부품에 대하여 국내외 규제물질(RoHS, REACH 등) 사용 제한을 준수하고, 요청 시 성분표·물질안전보건자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관한 자료를 위·변조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폐기물 및 자원순환)

  • 사업장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표지를 부착한다.
  • 지정폐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보관한다.
  • 폐기물의 무단 투기·매립·소각을 금지한다.
  • 원부자재 사용량 절감, 재활용 자재 사용, 포장재 감량 등 자원순환 활동을 추진한다.

제15조 (에너지 및 온실가스)

  • 전력·연료 등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기록하고 감축 활동을 추진하며, 당사가 공급망 배출량 산정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한다.
  • 고효율 설비 도입, 대기전력 차단, 공정 효율 개선 등 실행 가능한 절감 활동을 지속한다.

제5장 윤리

제16조 (부패 및 부정행위 금지)

  •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접대, 편의, 채용 청탁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아니한다.
  • 명절 선물, 경조사비 등 관행적 제공도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전달된 경우 즉시 반환한다.
  • 당사 임직원이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당사 대표에게 즉시 알린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 회계 장부, 거래 명세, 원산지 증명, 시험성적서 등 각종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위·변조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이해상충 방지 및 공정거래)

  • 당사 임직원과 친족 관계, 금전 거래, 지분 관계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알린다.
  • 경쟁사업자와 가격·물량·입찰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지 아니한다.
  • 하위 협력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 반품, 대금 지급 지연, 기술자료 부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대금을 적기에 지급한다.
  • 재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8조 (정보보호 및 지식재산)

  •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당사의 도면, 사양서, 공정 조건, 원가 정보, 고객 정보 등 비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며, 계약 종료 시 반환 또는 폐기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및 거래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한다.
  • 타인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위조품·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여 당사 정보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당사에 통보한다.

제6장 관리체계

제19조 (자가점검)

  • 협력회사는 연 1회 이상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 당사가 자가점검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자가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제20조 (당사의 확인 및 실사)

  • 당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 자료 요청, 설문, 사전 협의를 거친 현장 방문의 방법으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확인은 협력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며,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협력회사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접근에 협조한다.

제21조 (시정조치)

구분기준조치
경미법규 위반에 이르지 아니한 절차·기록상의 미비자체 개선 후 결과 통보 (30일 이내)
중대법규 위반, 반복적 미이행, 개선 계획 미이행시정계획서 제출 및 개선 완료 (90일 이내), 개선 확인
심각강제노동·아동노동, 중대재해 은폐, 환경오염 사고, 뇌물 제공, 자료 위·변조즉시 거래 중지 검토,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재발 방지 확약
  • 당사는 시정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축소 또는 종료할 수 있다.
  • 본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회사에 대하여는 우선 발주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제22조 (제보 및 보호)

  • 협력회사 및 그 근로자는 본 규범 위반 사실을 당사 대표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다.
  • 당사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를 이유로 협력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아니한다.
  •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범은 당사 대표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개정)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국제 기준의 변화가 있는 경우 당사는 본 규범의 개정을 검토하고, 개정 시 협력회사에 통보한다.
  • 제3조 (효력) 본 규범은 개별 계약서에 편입되며, 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사항은 본 규범에 따른다.
※ 「공급망 ESG 실천규범 준수 서약서」(문서번호 GL-S-3-49-1)는 계약 체결 시 협력회사에 별도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2026년 8월 24일 제정지노랩 대표 윤진호
문서번호: GL-S-3-49 · 개정번호: Rev.0 · 지노랩